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펌프설비를 보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내에서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
직경이 200㎜인 이동저장탱크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4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탱크를 보수하는 경우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것은 탱크의 구조·강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경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펌프설비 단순 보수, 동일 사업장 내 상치장소 이전, 직경 200㎜ 이하의 소형 맨홀 신설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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