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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구분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를 통칭하는 구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와 함께 별도로 분류되는 소화설비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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