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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옥외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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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넓어지며, 제4류·제6류를 제외한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여 저장할 때 보유공지 너비는 15m15\,\mathrm{m} 이상이어야 한다. 배수가 커질수록 화재 시 인접 시설로의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더 넓은 공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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