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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의 단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의 단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액체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리터”로 하고 고체인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한다.
2
액체만 포함된 유별은 “리터”로 하고 고체만 포함된 유별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 액체와 고체가 포함된 유별은 “리터”로 한다.
3
산화성인 위험물은 “킬로그램”으로 하고, 가연성인 위험물은 “리터”로 한다.
4
자기반응성물질과 산화성물질은 액체와 고체의 구분에 관계없이 “킬로그램”으로 한다.
해설

지정수량의 단위는 물질의 상태가 아니라 유별에 따라 정해지는데, 산화성 물질인 제1류(산화성고체)와 제6류(산화성액체), 그리고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은 액체·고체 구분 없이 모두 "킬로그램"을 단위로 한다. 실제로 액체인 제6류 과염소산·질산·과산화수소의 지정수량도 300kg이므로 액체는 무조건 리터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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