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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
주유취급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는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판매취급소와 함께 안전거리 규제를 받지 않는 시설이다. 제조소(제6류만 취급하는 것 제외),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는 모두 안전거리 확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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