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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10일
20일
30일
40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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