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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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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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