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이 1000만 리터인 위험물옥외저장탱크의 바닥판전면 교체 시 법적절차 순서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허가량이 1000만 리터인 위험물옥외저장탱크의 바닥판전면 교체 시 법적절차 순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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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기술검토 - 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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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 변경허가 - 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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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안전성능검사 - 기술검토 -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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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능검사 - 변경허가 - 기술검토 - 완공검사
해설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해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탱크 본체에 대한 안전성능검사를 받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검사를 받으므로 기술검토 → 변경허가 → 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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