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의 2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조소등의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다.
해설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이므로 5배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대상이 아니다.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 대상이므로 200배는 작성 대상이 맞고, 예방규정에는 위험물시설의 운전·조작 및 취급작업 기준이 포함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도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