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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시 일광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메틸알코올
아세트산
적재 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위험물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 특수인화물이므로 차광 대상이고, 아세톤(제1석유류)·메틸알코올(알코올류)·아세트산(제2석유류)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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