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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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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운반용기 수납율은 고체위험물의 경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위험물의 경우 98% 이하(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 유지)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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