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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문제 이미지
1
위험물.
2
인화성물질
3
자연발화성물질
4
가연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인화성물질이나 가연물이 아니라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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