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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아닌 것은?
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
검사방법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 정하는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이 조문에 포함되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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