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1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2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3
염소산 염류 - 질산
4
질산구아니딘 - 황린
해설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인데 혼재 가능 조합(1류-6류, 2류-4류·5류, 3류-4류, 4류-5류)에 5류-3류는 없으므로 혼재할 수 없다. 염소화규소화합물(3류)-특수인화물(4류), 고형알코올(2류)-니트로화합물(5류), 염소산염류(1류)-질산(6류)은 모두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