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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다음 중 지정수량이 다른 물질은?
1
황화린
2
적린
3
철분
4
유황
해설

황화린·적린·유황은 모두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kg이지만, 철분은 500kg이므로 지정수량이 다르다. ※ 현행 법령에서는 품명 표기가 황화린→황화인, 유황→황으로 변경되었다(지정수량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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