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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정수량이 다른 물질은?
황화린
적린
철분
유황
황화린·적린·유황은 모두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kg이지만, 철분은 500kg이므로 지정수량이 다르다. ※ 현행 법령에서는 품명 표기가 황화린→황화인, 유황→황으로 변경되었다(지정수량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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