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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몇 일(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일
2
14일
3
1개월
4
6개월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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