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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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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에서 보일러, 버너 등으로 소비하는 위험물은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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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건축물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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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는 다른 일반취급소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조소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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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중 일반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관계없이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어야 한다.
해설

보일러·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는 인화점 38℃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배 미만으로 취급하고 설비가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안전거리·보유공지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구획 요건은 취급량 등 요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관계없이" 구획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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