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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0배의 알코올류 옥외탱크저장소에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지정수량 20배의 알코올류 옥외탱크저장소에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펌프설비 주위에는 3m 이상이 공지를 보유한다.
2
펌프설비 그 직하의 지반면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든다.
3
펌프설비 그 직하의 지반면의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만든다.
4
집유설비에는 위험물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분리장치를 만든다.
해설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20℃ 물 100g에 용해량 1g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이다. 알코올류는 수용성이어서 물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유분리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주위 3m 이상의 공지, 높이 0.15m 이상의 턱, 최저부의 집유설비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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