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1
지정수량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2
지정수량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송취급소
해설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그리고 모든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지정수량 100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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