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5류 위험물의 공통된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제5류 위험물의 공통된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한다.
2
저장시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3
운반용기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주의”를 표기한다.
4
점화원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한다.
해설

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이며, "자연발화주의"는 제5류의 표시사항이 아니다. 제5류는 자기반응성물질이므로 가열·충격·마찰을 피하고 점화원 및 분해촉진 물질로부터 멀리하며 용기의 파손·균열에 주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