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1
소방방재청장
2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3
소방방재청장,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는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권한 위임·위탁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지정수량 3천배 이상 탱크저장소 등)에 제출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완공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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