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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가 보관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위험물저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가 보관되어 있는가?
문제 이미지
1
4배
2
5배
3
6배
4
8배
해설

디에틸에테르와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 50L, 아세톤은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 400L이다. 따라서 5050+15050+800400=1+3+2=6\dfrac{50}{50} + \dfrac{150}{50} + \dfrac{800}{400} = 1 + 3 + 2 = 6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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