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저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가 보관되어 있는가?
4배
5배
6배
8배
디에틸에테르와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 50L, 아세톤은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 400L이다. 따라서 5050+15050+800400=1+3+2=6\dfrac{50}{50} + \dfrac{150}{50} + \dfrac{800}{400} = 1 + 3 + 2 = 65050+50150+400800=1+3+2=6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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