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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1기압 20℃에서 액체인 미상의 위험물에 대하여 인화점과 발화점을 측정한 결과 인화점이 32.2℃, 발화점이 257℃로 측정되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의 지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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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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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제1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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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제2석유류
4
제4류 제3석유류
해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으로 품명을 구분하며, 제2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다. 인화점 32.2℃는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제2석유류로 지정된다. 발화점 257℃는 품명 구분의 기준이 아니며, 특수인화물이 되려면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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