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있어서 차량 등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있어서 차량 등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는다.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는다.
3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차광성과 방수성이 모두 있는 피복으로 덮는다.
4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장한 온도관리를 한다.
해설

제5류·제6류 위험물과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물품, 제4류 특수인화물은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방수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물질이므로 제5류·제6류를 방수성 피복으로 덮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