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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위험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2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 또는 1층에 설치할 것
4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하 또는 1층”은 틀리다. 배합실 바닥면적 6m² 이상 15m² 이하,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 사용, 창·출입구의 방화문 설치는 옳은 기준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갑종·을종 방화문이 60분+·60분방화문 및 30분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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