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유별을 달리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1
과산화나트륨과 벤조일퍼옥사이드
2
과염소산나트륨과 질산
3
황린과 트리에틸알루미늄
4
유황과 아세톤
해설

1m 이상 간격을 두면 동일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1류+6류, 1류(알칼리금속과산화물 제외)+5류, 1류+3류 자연발화성물품, 2류 인화성고체+4류, 3류 알킬알루미늄등+4류(알킬알루미늄등 함유), 4류 유기과산화물+5류 유기과산화물이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질산은 제6류이므로 함께 저장할 수 있다. 과산화나트륨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라 제5류와 함께 둘 수 없고, 유황은 인화성고체가 아니어서 아세톤과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