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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허가청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제조소등의 사용정지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제조소등의 허가청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제조소등의 사용정지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소방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소방서장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3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4
소방서장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해설

사용정지·허가취소 사유는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때, 수리·개조·이전 명령을 위반한 때,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지정, 정기점검·정기검사 미실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위반이다.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별도의 벌칙·과태료 대상일 뿐 사용정지나 허가취소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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