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소요 단위로 하는가?
1
10
50
100
소요단위는 소화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양을 기준으로 정한 단위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건축물의 경우 제조소·취급소는 내화구조 연면적 100m²(비내화 50m²), 저장소는 내화 150m²(비내화 75m²)가 1소요단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