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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물질에 의한 화재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다. 이들은 금속화재이므로 D급 화재에 해당하며 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 금속화재용 약제로 피복소화한다. 참고로 황화린·적린·유황은 100kg, 인화성고체는 10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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