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의 형태로서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분말의 형태로서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되는 것은?
1
Fe
2
Sn
3
Ni
4
Cu
해설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석(Sn)분이 이 기준의 적용을 받고, 구리·니켈은 아예 제외되며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체 통과 50중량퍼센트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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