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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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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5류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고, 적재 시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며,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으면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해 온도관리를 하는 것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대한 운반기준이다. 제1류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는 "화기주의"(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를 표시하므로 표시 문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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