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액체로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간주하는 것은?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초산
과산화수소는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점성 액체로,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로 규제한다. 같은 제6류라도 질산은 비중 1.49 이상, 과염소산은 농도 제한 없이 위험물로 보므로 36wt% 기준은 과산화수소의 판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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