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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액체로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간주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액체로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간주하는 것은?
1
과산화수소
2
과염소산
3
질산
4
초산
해설

과산화수소는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점성 액체로,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로 규제한다. 같은 제6류라도 질산은 비중 1.49 이상, 과염소산은 농도 제한 없이 위험물로 보므로 36wt% 기준은 과산화수소의 판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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