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상호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상호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
2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3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4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제1류와 제6류, 제1류와 제3류 중 황린,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이를 함유한 제4류,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이다. 제2류 중 허용되는 것은 인화성고체뿐이므로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와 제4류는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