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
암반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해설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이다. 지하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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