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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분말)로 구분된다.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진입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므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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