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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유기과산화물 1000kg은 몇 소요단위에 해당하는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유기과산화물 1000kg은 몇 소요단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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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의 1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kg이므로 1 소요단위는 100kg이 된다. 따라서 1000kg10kg×10=10\dfrac{1000\,\mathrm{kg}}{10\,\mathrm{kg}\times 10}=10 소요단위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기과산화물이 자기반응성물질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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