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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유기과산화물 1000kg은 몇 소요단위에 해당하는가?
10
20
30
40
위험물의 1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kg이므로 1 소요단위는 100kg이 된다. 따라서 1000 kg10 kg×10=10\dfrac{1000\,\mathrm{kg}}{10\,\mathrm{kg}\times 10}=1010kg×101000kg=10 소요단위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기과산화물이 자기반응성물질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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