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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농예용·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4
법정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허가·신고 없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는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이므로 취급소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압류재산 매각 등에 따른 지위 승계, 탱크시험자 등록 결격사유, 완공검사 전 사용에 대한 허가취소·6월 이내 사용정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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