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14일 이전은 틀리다.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퇴직 시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