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의 기준에 있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에 있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3
출입구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는다.
해설
제조소 건축물의 출입구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으로 하여야 하므로 을종방화문은 틀리다. 지하층을 두지 않을 것,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은 모두 옳다. ※ 현행 기준으로는 갑종방화문이 60분+방화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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