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아세톤의 위험등급을 얼마인가?
위험등급 Ⅰ
위험등급 Ⅱ
위험등급 Ⅲ
위험등급 Ⅳ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400L이며, 제4류의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이 Ⅰ,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 나머지 석유류·동식물유류가 Ⅲ이다. 따라서 아세톤은 위험등급 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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