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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이 측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의 보유공지를 유지하여야 하는가?(단,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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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00배 이하일 때 3m 이상이다.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이며, 제6류 위험물은 그 3분의 1(최소 1.5m)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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