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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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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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의 운송책임자에는 법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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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1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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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에는 동승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해설
운송 거리가 고속국도 340km 이상(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인 장거리 운송 시에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예외는 제2류·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를 운송하는 경우 등인데, 금속의 인화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명이 휴식 없이 서울~부산을 운송하면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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