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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 ) 안에 알맞은 용어는?
피난사다리
경보기
유도등
CCTV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피난설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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