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장소의 용적이 500m3일 때 시간당 배출능력(국소방식)을 얼마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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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3
2
10000m3
3
2000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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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m3
해설
제조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의 경우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의 배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이어야 한다. 전역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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