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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2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및 위험물운송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3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면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4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위험물운송자는 모두 교육대상자이며,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려면 강습교육이 아니라 법정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의 정지·취소가 아니라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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