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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부터 몇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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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서 학교·병원·극장 등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수인 수용시설로부터는 3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주거용 건축물 10m, 고압가스시설 20m, 유형문화재 50m, 특고압가공전선 3~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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