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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경종 등),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이다. 비상조명등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별도의 소방시설(피난구조 관련 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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