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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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경우 바닥 면적 150m2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을 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에는 원칙상 안전거리를 두어야하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아세톤을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000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100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100m2는 틀린 내용이다.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150m2 이내 격벽 구획, 제6류 위험물 저장 시 안전거리 제외, 위험등급 Ⅱ인 아세톤 등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1000m2 이하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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