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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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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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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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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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해설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장(시·도지사)이 실시한다. 기술원은 대형 옥외탱크저장소 등 특정 시설의 기술검토·완공검사만 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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