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제 몇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는가?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불연성 산화성액체)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화재·폭발 위험이 낮아 피뢰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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