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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 얼마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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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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